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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와에 취업이 됐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시죠?

    결론은,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되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120일~270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을 했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액의 절반을 지급해주어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조기재취업수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되는데요,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편하신 대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1.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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