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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는 것인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주로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같은 건설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며,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의무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는 혜택

     

    1. 실업급여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알선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비 및 수당 지급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의무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의무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의무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의무